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의정부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3.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5.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6.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
제5조(보조)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하는 의정부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들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