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부모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 ㆍ단체 및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