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내 시·군협의회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3.>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