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2조(중요재산)
제2조(중요재산) 「의정부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5. 8.>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 펌프7. 공구, 기구 비축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8.3.4., 2017.11.15.>
제4조(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은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로 하고 관리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조사·심의할 수 있다. <개정 1998.3.4., 2017.11.15.>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2020.5.1., 202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