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25.>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