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개성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개정 2017.11.15.>2.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1.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한 심의·자문대상 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3.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및 향상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체계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범사업 추진)
제6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7조(기본원칙)
제7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1. 사용자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 적용2. 개성 존중을 통한 폭넓은 참여 중시3. 지속적이며 발전 가능한 환경 고려
제8조(추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8조(추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경우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연차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별도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③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4. 12. 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