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4-13 시행 2023-04-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주 소
성 명
의료급여 기 금의 특 소 관의 특 소 관의 특 소 관의 특 소 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액대지급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
년 분기분년 분기분년 분기분년 분기분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주 소
성 명
의료급여 기 금의 특 소 관의 특 소 관의 특 소 관의 특 소 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액대지급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
년 분기분년 분기분년 분기분년 분기분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협동중앙회 의 정부․양주지부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협동중앙회 의 정부․양주지부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협동중앙회 의 정부․양주지부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협동중앙회 의 정부․양주지부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협동중앙회 의 정부․양주지부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장
주 소
성 명
의료급여 기 금의 특 소 관의 특 소 관의 특 소 관의 특 소 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액대지급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
년 분기분년 분기분년 분기분년 분기분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농협협동중앙회 의정부․양주지부 농협협동중앙회 의정부․양주지부 농협협동중앙회 의정부․양주지부 농협협동중앙회 의정부․양주지부 농협협동중앙회 의정부․양주지부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장 귀하
주 소
성 명
의료급여 기 금의 특 소 관의 특 소 관의 특 소 관의 특 소 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액대지급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
년 분기분년 분기분년 분기분년 분기분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농협협동중앙회 의정부․양주지부 농협협동중앙회 의정부․양주지부 농협협동중앙회 의정부․양주지부 농협협동중앙회 의정부․양주지부 농협협동중앙회 의정부․양주지부
분임수입원분임수입원분임수입원분임수입원분임수입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료급여특별회계
원 부

의료급여특별회계
납 입 통 지 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영 수 필 통 지 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영 수 증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급여기금 상환독촉장

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제 호 년도 분기분
대지급상환금: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 까지 의정부시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의료급여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재무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와 비교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의정부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월의 말일을 최초 납부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독촉기한내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④ 상환의무자가 그 주거지를 타 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