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 부 담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1. 성 명:
2. 생년월일:
3. 주 소:
4. 연 락 처: 
5. 사업목적:
6. 사업개요:
7. 소요경비재원: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2. 지원신청 금액: 
3. 지원신청 사유:
4.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나. 사업내용:
 다. 사업장 위치: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기간: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별첨”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 부 담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신 청 계 좌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2. 생년월일(법인번호):
3. 주 소:
4. 연 락 처:
5. 사 업 명:
6. 사업목적: 
7. 사업개요:
8. 소요경비재원: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결정통지서

■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결정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명(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대여금액: 금 원(₩ )
3. 대여용도: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연 %
○ 연체이자: 연 %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결정통지서

■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결정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명(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지원금액: 금 원(₩ )
3. 지원용도: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특기사항: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원금의 교부 조건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기금 지원에 대한 전제조건(해당자에 한함)을 정해진 기한까지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재정보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재정보증서
[채 무 자] 
 - 성 명: (인)
 - 생년월일:
 - 주 소:
[융 자 액] 
 - 금 액: 원정(₩ )
 위 사람이 의정부시 자활기금을 융자받아「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환기간이 지나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명(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상환금액: 금 원(₩ )
 

3. 회수사유:
4. 상환기한: 년 월 일(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5. 상환방법: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명(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상환통지금액: 금 원(₩ )
 

3. 연장사유:
4. 상환연장기한: 20 . . . 까지
5. 붙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명(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감면요청금액: 금 원(₩ )
 

3. 감면요청사유:
4. 붙임: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 산 변 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명(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지원금액: 금 원(₩ )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 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의정부시 자활기금을 사업기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출지출잔액비고
연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연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일련번호
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보 증 인보 증 인
성 명전화번호성 명
주 소성 명
주 소주 소
생년월일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여 액용 도생년월일
대 여 액용 도성 명
대 여 일성 명
대 여 일주 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 .20 . . . ~ . .20 . . . ~ . .주 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 .20 . . . ~ . .20 . . . ~ . .생년월일
상 환 방 법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금 잔액취급자 (인)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금 잔액취급자 (인)
1
2
3
4
5
6
7
8
9
10
…
…
119
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 대상·기준·금액·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용규모)

제3조(운용규모)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상환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성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성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 신청 등)

제5조(교부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기금 대여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추진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 대여 또는 지원 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은 전액 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

제6조(기금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기금 대여 결정 통지 후 기금을 대여하고,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기금 지원 결정 통지 후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금 대여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대여 및 상환)

제7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로 한다.②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기금 반환통보)

제8조(기금 반환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또는 지원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 또는 지원받은 기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금의 대여)

제11조(대여금의 대여)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게 대여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대여 금리를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 이율보다 1퍼센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차보전)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 정산)

제14조(기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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