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 및 연수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치유농업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2.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운영)

제11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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