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5. 11.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25.>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시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납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5.>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정부(국·도비)의 보조금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7.11.15.>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5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8.3., 2025. 11. 25.>[제목개정 2025. 11. 25.]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적립금)
제8조(적립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2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1. 25.>]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 11. 2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1. 25.>]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1. 25.>]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