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과「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10.26.>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원2. 일반회계 전입금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경비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개정 23.10.26.>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공원환경국장 <개정 08·12·18, , 10·3·25, 11·8·5,20.4.29.,24.6.27.>2. 분임징수관: 자원순환과장 <개정 22.12.29.>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개정 14.12.22, 15.5.18,20.4.29.,22.12.29.,23.12.28.>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개정 11·8·5, 14.12.22, 15.5.18,20.4.29.,22.12.29.>5. 지출원: 경리업무 팀장 <개정 15.5.18,20.4.29., 23.10.26., 23.12.28.>6. 수입금출납원: 폐기물관리업무 팀장 <개정 15.5.18, 23.10.26., 23.12.28.>

제5조

제5조 <삭제 15.5.18>

제6조(전용 금지)

제6조(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의2(존속기한)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신설 18.12.6. 개정 23.10.26.>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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