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 이상2%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비 고 :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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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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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분장사무,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ㆍ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12.27.][제목개정 2025. 6. 30]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5.8., 2020.11.23., 2024. 5. 14., 2025. 6. 30.>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9. 14., 2024. 5. 14., 2025. 6. 30.>1. 삭제 <2025. 6. 30.>2. 공무원의 청렴ㆍ윤리ㆍ감사 및 국민 권익 관련 업무3. 삭제 <2024. 5. 14.>4. 삭제 <2022. 9. 14.>5. 삭제 <2022. 9. 14.>③ 삭제 <2020.11.23.>④ 삭제 <2015.5.8.>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소통국, 경제일자리국, 걷고싶은도시국, 행정안전국, 복지국, 문화학습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자원국을 둔다. <개정 2018. 5. 1., 2018. 10. 1., 2019. 7. 17., 2019. 12 .27., 2020. 11. 23., 2022. 9. 14., 2024. 5. 14., 2025. 6. 30.>[제목개정 2025. 6. 30.]

제5조(기획소통국)

제5조(기획소통국)① 기획소통국에 기획예산과, 시민소통과, 정책혁신과, AI융합정보과를 둔다.② 기획소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4. 예산ㆍ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5. 자치법규 등의 입안심사, 소송사무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6.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총괄7.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개선8.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9. 시정 홍보 및 시정소통 정책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10.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11. 시책 및 정책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12. 전략사업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13. 시책ㆍ시정수행에 대한 점검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14.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16.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시민 안전을 위한 CCTV설치 및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18. 정보기획, 정보보호, 통신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 5. 30.]

제6조(경제일자리국)

제6조(경제일자리국)① 경제일자리국에 기업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공여지개발과를 둔다.② 경제일자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유통지원, 상공업에 관한 사항4. 한국군부대 재배치에 따른 이전부지 개발사업5.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 개발사업6.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7. 도시개발사업8.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업무[본조신설 2025. 6. 30.]

제7조(걷고싶은도시국)

제7조(걷고싶은도시국)① 걷고싶은도시국에 도시디자인과, 도로조성과, 도로관리과,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 생태하천과를 둔다. <개정 2016.9.28., 2018.5.1., 2018.10.1., 2019.9.25., 2019.12.27., 2020.11.23., 2022. 9. 14., 2024. 5. 14.>② 걷고싶은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9.28., 2020.11.23., 2022. 9. 14., 2024. 5. 14.>1. 도시디자인 정책ㆍ지원ㆍ개발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2. 노점상 총괄 관리3. 도로건설 및 유지ㆍ관리4.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5. 공원조성 및 관리6. 녹지, 산림조성 및 관리7. 하천 관리 및 생태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8. 삭제 <2024. 5. 14.>9. 삭제 <2024. 5. 14.>10. 삭제 <2020.11.23.>[제목개정 2020.11.23., 2022. 9. 14., 2024. 5. 14.][제6조에서 이동<2025. 6. 3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 6. 30.>]

제8조(행정안전국)

제8조(행정안전국)① 행정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시민안전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단체(공무원노조, 상근인력 노조 등) 지원에 관한 사항2. 서무, 의전, 보안, 문서, 복무에 관한 사항3. 행정구역 및 동 행정에 관한 사항4.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5.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사항6.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7.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8.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9. 민방위(비상대책)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10. 재난ㆍ재해 대책11. 국가기반체계 보호12. 지하 안전 관리13. 회계, 결산, 계약에 관한 사항14. 재산관리ㆍ처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5.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등 민원봉사에 관한 사항16.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기부금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5. 14.][제7조에서 이동<2025. 6. 3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5. 6. 30.>]

제9조(복지국)

제9조(복지국)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돌봄과를 둔다. <개정 2016.9.28., 2017.3.6., 2018.5.1., 2018.10.1., 2019.12.27., 2020. 11. 23., 2022. 9. 14., 2024. 5. 14.>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 2018.10.1., 2019.12.27.>1. 사회복지의 총괄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2.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자활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6. 묘지, 매장ㆍ화장에 관한 사항7. 여성복지,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8. 아동복지,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9. 저출산ㆍ인구감소 대응시책 발굴ㆍ추진10. 삭제 <2019.12.27.>11. 삭제 <2019.12.27.>[제목개정 2018.10.1., 2019.12.27.][제8조에서 이동<2025. .6. 3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 6. 30.>]

제10조(문화학습국)

제10조(문화학습국)① 문화학습국에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체육과, 도서관과를 둔다. <개정 2022. 9. 14., 2024. 5. 14.>② 문화학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9. 14., 2024. 5. 14.>1. 종무, 문화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2. 관광기획 및 관광산업에 관한 사항3. 교육정책,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4.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지원에 관한 사항6. 체육정책 및 육성에 관한 사항7.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도서관 종합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9. 장서개발정책 수립 및 시행10.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 및 작은도서관 등록ㆍ지원[본조신설 2018. 10. 1.][제목개정 2022. 9. 14.][제9조에서 이동<2025. 6. 3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5. 6. 30.>]

제11조(도시주택국)

제11조(도시주택국)①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6.9.28., 2017.3.6., 2018.10.1., 2019.7.17., 2019.9.25., 2019.12.27., 2020.11.23., 2021. 11. 24., 2022. 9. 14.>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3. 6., 2018.10.1., 2021. 11. 14., 2024. 5. 14., 2025. 6. 30.>1.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토지의 형질변경(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3. 토지구획정리사업(한시기구 분장사무를 제외한다)4.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지도ㆍ단속5. 일반 건축물 인ㆍ허가 및 관리6. 공동주택 인ㆍ허가 및 관리7.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8. 삭제 <2024. 5. 14.>9. 삭제 <2024. 5. 14.>10. 지적 및 부동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1. 도로명주소 및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2. 9. 14.>13. 삭제 <2022. 9. 14.>14. 삭제 <2022. 9. 14.>15. 광고물 업무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8.10.1.][제11조에서 이동<2025. .6. 30.>][종전 제11는 제12조로 이동<2025. 6. 30.>]

제12조(교통국)

제12조(교통국)① 교통국에 철도교통과, 버스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를 둔다.②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전철 및 광역도시철도사업2. 교통, 운수 등 교통행정3.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4. 교통정보 및 첨단교통 시설 설치ㆍ관리5. 주차장 관리6. 교통지도, 단속7.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 등에 관한 사항8. 자동차 정기점검 및 의무보험 관리9.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관리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자동차관리법」위반자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5. 14.]

제13조(환경자원국)

제13조(환경자원국)① 환경자원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도시농업과를 둔다.② 환경자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정책추진 및 생활환경, 물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기환경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3. 청소, 쓰레기분리수거, 재활용,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4.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에 관한 사항5. 농정, 축정 등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6.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7. 가축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본조신설 2024. 5. 14.][제12조에서 이동 <2025. 6. 30.>]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둔다. <개정 2016.9.28., 2022. 2. 9.>② 보건소는 의정부시 범골로 131(의정부동)에 둔다.[제12조에서 이동 <2024. 5. 14.>][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5. 14.>]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9.25.>[제13조에서 이동 <2024. 5. 14.>][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5. 14.>]

제16조(보건소에 두는 과)

제16조(보건소에 두는 과)①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동부보건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19. 12. 27., 2024. 5. 14.>② 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9. 28., 2019. 9. 27.>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진료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사업4. 노인보건사업5.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지도 등에 관한 사항6.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관한 사항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8.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보건 의료원 및 보건진료소 지도에 관한 사항9. 약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11.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14. 장애인의 재활사업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15. 그 밖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16. 공중ㆍ식품위생업소 등에 관한 사항[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 <2024. 5. 14.>]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맑은물사업소를 둔다. <개정 2018.10.1., 2019.12.27., 2022. 2. 9., 2022. 9. 14., 2024. 5. 14.>② 맑은물사업소는 의정부시 호국로1049번길 39(가능동)에 둔다. <개정 2018.10.1., 2019. 12. 27., 2024. 5. 14.>[제15조에서 이동 <2024. 5. 14.>][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5. 14.>]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맑은물사업소에 맑은물운영과, 수도과, 하수과, 하수처리과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맑은물사업소 운영계획 및 조정2. 상ㆍ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3. 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4. 상ㆍ하수도 관련 행정의 종합계획5. 약수터, 지하수 관리6. 상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7. 하수ㆍ분뇨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8.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업 허가, 신고 및 관리9.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등에 관한 행정처분[본조신설 2024. 5. 14.]

제19조(동의 설치)

제19조(동의 설치)①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2. 2. 9.>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동인 송산3동ㆍ흥선동(이하 "권역동"이라 한다)에 법 제134조에 따라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허가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7.3.6., 2017.11.15., 2019.12.27., 2022. 2. 9.>[전문개정 2015.11.6.][제17조에서 이동 <2024. 5. 14.>][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5. 14.>]

제20조(동장)

제20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4. 5. 14.>][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5. 14.>]

제21조(소관사무)

제21조(소관사무)① 동장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 주민자치, 평생학습,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② 동장은 제1항의 위임사무 외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동에 위임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2. 9.>③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권역동의 동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8., 2017. 3. 6., 2019. 9. 25., 2024. 5. 14., 2025. 6. 30.>1. 동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2. 동 일반지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3. 건축 및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수거보상제에 관한 사항4.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등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5. 노점상 단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권역별 도시환경정비7. 일자리 상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8.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관리에 관한 사항9.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11.6.][제19조에서 이동 <2024. 5. 14.>][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5. 14.>]

제22조(정원의 총수)

제2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47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6., 2016.9.28., 2017.1.9., 2017.3.6., 2017.11.15., 2018.5.1., 2018.10.1., 2019.4.1., 2019.9.25., 2019.12.27., 2020.11.23., 2021. 2. 15., 2021. 5. 12., 2021. 11. 24., 2021. 12. 30., 2022. 3. 4., 2022. 9. 14., 2023. 2. 24.>1. 집행기관의 정원: 1,442명 <개정 2015.11.6., 2016.9.28., 2017.1.9., 2017.3.6., 2017.11.15., 2018.5.1., 2018.10.1., 2019.4.1., 2019.9.25., 2019.12.27., 2020.11.23., 2021. 2. 15., 2021. 5. 12., 2021. 11. 24., 2022. 3. 4., 2022. 9. 14., 2023. 2. 24.>2. 의회사무국의 정원: 30명 <개정 2018.5.1., 2021. 12. 30., 2022. 3. 4., 2022. 9. 14.,>[전문개정 2015.5.8.][제20조에서 이동 <2024. 5. 14.>][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 5. 14.>]

제23조(정원책정기준)

제2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제21조에서 이동 <2024. 5. 14.>][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5. 14.>]

제2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의 규정)

제2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4. 5. 14.>][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5. 14.>]

제25조(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의 규정)

제25조(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4. 5. 14.>]

제26조(한시정원)

제2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5와 같다.[제24조에서 이동 <2024. 5. 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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