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2. “개인정보 보호 사업”이란 개인정보 유출 예방, 교육, 홍보, 데이터 삭제 등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인정보 보호 지원)
제5조(개인정보 보호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지원 내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