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제주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의2(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제4조의2(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1. 개인정보취급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2. 정보주체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② 제4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권한 관리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자 기록관리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11.]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할 사항을 권고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인공지능, 드론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제6조(인공지능, 드론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드론, 지능형 CCTV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 제29조 및 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와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
제7조(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출력ㆍ복사 시 안전조치)
제8조의2(출력ㆍ복사 시 안전조치)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해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11.]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열람등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제주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1.>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의 설치)
제13조(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영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의회의 구성)
제1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행정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관리책임자4.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협의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