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

구분지급기준지급기준소송비용 청구시의 구비서류
구분사건별착수금소송비용 청구시의 구비서류
민사 · 행정 소송가. 신청사건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다만, 본안사건이 없는 경우 1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청구서 ◦세금계산서 ◦소가증명원
민사 · 행정 소송나. 본안사건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청구서 ◦세금계산서 ◦소가증명원
민사 · 행정 소송다.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청구서 ◦세금계산서 ◦소가증명원
심 판각종 심판사건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청구서 ◦세금계산서
제8조관 련제1항제1호,제2호,제4호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 금액에 따름◦청구서 ◦세금계산서
제8조관 련제1항제3호2,000만원 이내에서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비 고1. 소송비용액(부담)확정 신청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착수금은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3. 다수당사자 소송의 경우 시(시장)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 4. 소송목적의 값 산정시점은 수임료 청구 시로 하되, 청구취지변경 등으로 소송 목적의 값이 변경된 경우 그에 따라 소송비용을 정산하여 처리한다.1. 소송비용액(부담)확정 신청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착수금은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3. 다수당사자 소송의 경우 시(시장)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 4. 소송목적의 값 산정시점은 수임료 청구 시로 하되, 청구취지변경 등으로 소송 목적의 값이 변경된 경우 그에 따라 소송비용을 정산하여 처리한다.1. 소송비용액(부담)확정 신청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착수금은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3. 다수당사자 소송의 경우 시(시장)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 4. 소송목적의 값 산정시점은 수임료 청구 시로 하되, 청구취지변경 등으로 소송 목적의 값이 변경된 경우 그에 따라 소송비용을 정산하여 처리한다.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 구비서류
가. 해당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60 이상 승소(화해 및 조정사건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완전 승소 시 착수금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 나. 청구 포기·인낙·피고경정·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 변론 없이 종결된 사건과 조건부취하 사건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제8조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의결된 소송 등의 경우 의결 금액에 따른다.◦청구서 ◦세금계산서 ◦확정증명원 및 소송비용액(부담)확정결정 신청 접수증(최종심의 승소사례금에 한함)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 실제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 청구서 ◦ 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 (제7조 관련)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2〕변호사 수임료 지급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변호사 수임료 지급기준 (제7조 관련)

〔별표 3〕공무원 등의 변호비용의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청구시 구비서류
구 분사건착 수 금승소사례금청구시 구비서류
제1항 제1호, 제3호 관련1. 개인 관련사건․ 300만원 이내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음ㆍ청구서 ㆍ세금계산서
제1항 제1호, 제3호 관련2. 다수 관련사건 (다수가 동일사건에 대해 대응이 필요한 경우)․ 500만원 이내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음ㆍ청구서 ㆍ세금계산서
제1항 제2호 관련공무원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경우별표 1의 민사소송에 준함별표 1의 민사소송에 준함ㆍ청구서 ㆍ세금계산서 ㆍ소가증명원
제1항 제4호 관련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1,000만원 이내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음ㆍ청구서 ㆍ세금계산서
그 밖의 비용ㆍ실제 소요된 금액 지급 :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증인여비, 그 외 비용ㆍ실제 소요된 금액 지급 :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증인여비, 그 외 비용ㆍ실제 소요된 금액 지급 :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증인여비, 그 외 비용ㆍ청구서 ㆍ납입영수증 ㆍ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 사본 및 납부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무원 등의 변호비용의 지급기준 (제9조 관련)

 ※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

〔별지 제1호서식〕이천시 고문변호사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이천시 고문변호사 계약서
이천시와 법무법인(변호사) 000 간에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이천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법무법인(변호사) 000이 이천시장의 위임에 따라 소송 등을 수행하고, 수임료의 청구, 소송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실의무) 법무법인(변호사) 000은 이천시장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 등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등으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소송수임료 및 자문료) 이천시장은 법무법인(변호사) 000이 소송수임료(인지대, 송달료 등 제소비용 포함) 및 자문료(이하 “수임료 등”이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수임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수임료 등 청구) 법무법인(변호사) 000이 이천시장에게 수임료 등을 청구할 때에는 조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법무법인(변호사) 000은 수임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이천시장에게 수시로 통보하되,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보고‧지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낙ㆍ탈퇴가 있는 때(원․피고 포함)
 3. 항소, 상고의 제기여부(원․피고 포함)
 4.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5.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6.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수령한 때
 7. 그 밖의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수임인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천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액의 청구) 법무법인(변호사) 000은 수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 할 경우 이천시장을 대리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부담)확정을 신청한다. 다만, 본 조에 따라 소송비용액(부담)확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법인(변호사) 000은 인지대 등 법원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 이외의 수임료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법무법인(변호사) 000이 조례 제2조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천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법무법인(변호사) 000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결될(해당 심급에 한 함) 때 까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➂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법무법인(변호사) 000은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 이미 지급받은 수임료 등을 전액 이천시에 반환하고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법무법인(변호사) 000이 해당 소송 종결까지 소송을 대리하되 본 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기로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무법인(변호사) 000과 이천시장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천시장과 법무법인(변호사) 000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이천시장과 법무법인(변호사) 000이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이 천 시 장 
 법인명(성명) : 
 주 소 :

〔별지 제2호서식〕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
 본인은 이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이천시 고문변호사로서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이천시로부터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이천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변 호 사 〇〇〇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자문 기록부

구분 연번자문 의뢰일자문종류의뢰부서 (담당자)법인명 (변호사)자문 회신일자문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문 기록부
(제6조 관련)

※ 자문종류는 소송, 심판, 계약, 인허가, 행정처분 관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변호사 등 법률지원 신청서

형사사건[고소·고발], 민사소송[소 제기] ○ 사건명: ○ 고소(발)자 or 소 제기자: ○ 당사자: ○ 상대방:형사사건[피의자·피고인] ○ 수사기관: ○ 사건번호: ○ 수사개시통보일: ‘24. . . ○ 수사내용: 과실치상, 공문서 위조 등 ○ 피의자 or 참고인: 현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재민사소송[소제기·피소] ○ 사건번호: OO법원 24가단01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송 달 일: 24. . . ○ 원고: ○ 피고: 현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변호사 등 법률지원 신청서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사건유형에 따라 적의 변경하여 작성)

Ⅰ. 사건 개요
 ○ 위 사건유형에 따라 작성
 ○ 
Ⅱ. 사건 경과
 ○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경과를 기재
 ○ 
Ⅲ.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 고소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하되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안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자세히 기재할 것.
 ○ 
Ⅳ. 지원요청 사항
 ○ 고문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신청 등 요청사항 기재

〔별지 제5호서식〕확약서

〔별지 제5호서식〕
확 약 서
 신청자 ○○○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에서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또는 반납)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비용 등의 법률지원에 동의함.
2. 아래와 같은 환수(또는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등을 즉시 반환하겠음.
 가. 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형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이 확정된 경우
 다. 수사 결과 해당 공무원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라. 공무원 책임보험 등 다른 규정ㆍ지침 등에 의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마. 법원의 판결·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20 . . .
소속 ○○실(국) ○○과
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연락처 031-○○○-○○○○
이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8명 이내의 이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 신고한 변호사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후보자가 위촉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업무 등을 기피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 당사자 또는 심판 청구자와 담합한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 요청기일을 넘기는 등 불성실한 자문이나 무성의한 소송수행을 한 경우라. 업무수행 시 알게 된 시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마. 그 밖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6. 그 밖에 해촉 사유에 상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기간의 실적, 성실도 등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라도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소송비용은 제7조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

제4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현황 등을 시 대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등)

제5조(업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심판, 각종 신청사건 등(이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이라 한다)의 수행 및 자문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국가소송의 수행 및 자문3. 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발생한 형사사건(형사소송을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4. 주요 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사전 법률 검토 및 중요 계약이나 협약안의 검토5. 법률사안에 관한 자문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심판·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규모, 난이도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별로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 및 수당)

제6조(자문 및 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법무업무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의뢰를 받은 고문변호사는 자문 회신 여부를 법무업무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자문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 이내의 정액수당(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다만 서면 자문 실적이 월 4건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의뢰 및 회신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 등의 비용)

제7조(소송 등의 비용)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 1의 지급 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그 비용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중요소송 및 법무지원 사업의 지정 등)

제8조(중요소송 및 법무지원 사업의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심의 신청에 따라 이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요소송 및 법무지원 사업(이하 “중요소송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소송 등의 지정 효력은 모든 심급에 미친다.1. 다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건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건3. 주요 시책 업무의 법적 타당성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시의 행정·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된 사건 및 사업에 대해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고문변호사 또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소송 등의 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항제3호의 비용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이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공무원 등의 변호비용의 지원)

제9조(공무원 등의 변호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별표 3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형사상 수사·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2.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3.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4.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 시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을 이유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출자 및 퇴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결과가 확정되거나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만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무원 등이 고소·고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변호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국·소·단장 이상의 방침을 받아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변호사 선임 또는 변호비용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1. 사건관련 서류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증명서 등)2. 외부변호사 선임 시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소송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3. 수사결과가 확정되거나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 접수증 또는 불기소처분 통지서 등4. 그 밖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지원금액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다.⑥ 제5항에 따른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부서장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사·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를 법무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건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판결확정증명원3. 소송비용 회수상황에 관한 서류

제10조(지원비용의 환수 등)

제10조(지원비용의 환수 등)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등으로부터 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수사 결과 해당 공무원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2. 형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공무원 책임보험 등 다른 규정·지침 등에 의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공무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회수한 금액의 한도에서 반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등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해당 업무 부서장이 신청하는 경우,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로 지원비용을 환수 또는 감면하는 경우 그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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