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천시가 설치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인력중개센터”란 영농상담, 영농구인·구직, 영농정보 제공, 영농 교육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영농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인력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관리는 농촌일손돕기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위탁 운영시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농촌인력지원중개업무와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조(기능 및 운영지원)
제4조(기능 및 운영지원)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농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영농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3. 영농취업상담·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소개에 관한 사항4. 각종 영농인력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영농구인·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②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시장은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를 대표하고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상담원 등 관리인력을 둔다.② 시장은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자격 및 근무)
제6조(자격 및 근무)① 센터장은 농촌인력수급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시장이 채용하거나, 센터 업무담당공무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른 인력은 농가와 구인·구직자 간의 소통,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③ 센터장 및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 영농구인알선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3. 지역 영농구인·구직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4.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수준 및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조례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중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촌인력중개업무 주관 부서장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농촌인력중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농업인단체·독농가·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제8조(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시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2. 외국인근로자 입·출국3.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