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인력중개센터"란 영농상담, 영농구인ㆍ구직, 영농정보 제공, 영농 교육훈련 안내, 영농일자리 참여자 숙박제공 등 종합적인 영농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04.,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인력지원을 위하여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37(농업인회관 1층)에 둔다.② 센터의 관리는 농촌일손돕기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위탁 운영시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농촌인력중개업무에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및 운영지원)
제4조(기능 및 운영지원)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농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2. 영농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3. 영농취업상담ㆍ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소개에 관한 사항4. 각종 영농인력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영농구인ㆍ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2. 농작업 참여자 중 체류인력에 대한 숙식 제공3. 농작업 참여자 및 농가에 대한 재해 및 상해 방지 보험 가입4. 그 밖에 센터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및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9.12.27.>[제목개정 2019.12.27.]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를 대표하고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상담원 등 관리인력을 둔다. <개정 2019.12.27.>②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6조(자격 및 근무)
제6조(자격 및 근무)① 센터장은 농촌인력수급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군수가 채용하거나, 농촌인력중개센터 업무담당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 센터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센터장 및 상담원 등의 인력은 농가와 구인ㆍ구직자 간의 소통,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③ 센터장 및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 영농구인알선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3. 지역 영농구인ㆍ구직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4.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수준 및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7.>5. 그 밖에 조례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중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12.27.>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한쪽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촌인력중개업무 주관부서장2. 의성군의회 의원 1명3. 농촌인력중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농업인단체ㆍ독농가ㆍ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제8조(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2. 외국인근로자 입ㆍ출국3.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8.12.04.][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0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