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6-25 시행 2021-06-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이천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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