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분본청본청본청사업소사업소비고
구분국실․과담당실․과담당비고
본청
읍면
동
구분총원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사업소읍․면․동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계합계합계본청본청본청사업소사업소사업소읍․면․동읍․면․동읍․면․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속국․과(계)직명성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명내용내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건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지시지시지시지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자건명내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상황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상황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추진 사항추진 사항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 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소관 부서건명내용내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 부서건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별건명내용현재 진행 상황
사건명사건 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 부서
사건명사건 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 부서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국․과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국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국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국과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국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량수량수량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분구분구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분구분구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명채권채권채권채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채기채기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건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입)①지출액②잔액① - 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달영달집행집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교부교부교부교부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명(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이 천 시
〔별지〕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 . 현재 이천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 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입회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전임자)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3-1호서식〕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담당관․국․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이천시 직제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6-1호서식〕
관 사 비 품 목 록
관사비품목록(정원 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6-2호서식〕
사 무 용 비 품 목 록
※ 별도 실․국․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6-3호서식〕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국․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도 별도 실․국․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8-2호서식〕
장 비 목 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도 별도 실․국․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담당관․국․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0-2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0-3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0-4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3-1호서식〕
채 권․채 무 조 서
채 권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3-2호서식〕
채 권․채 무 조 서
채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4-1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 입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4-2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4-3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5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30호서식〕
임 시 일 상 경 비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31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9ㆍ30, 2022ㆍ9ㆍ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1·12·6〉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담당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1·12·6〉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사무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국·과장, 담당관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실·국·과·담당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국·과가 없는 경우에는 과·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01·12·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담당관·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국·과장, 담당관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1·12·6〉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 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 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담당관·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1·12·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담당관·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