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9-11 시행 2023-09-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1-34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 동읍 면 동읍 면 동
국실․과계실․과계실․과계읍면동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 계본 청사업소읍면동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결원정원현원결원결원정원현원결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속살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사 항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사 항주 관 부 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소 관 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만
대기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 과 별합 계영 구준 영 구10 년5 년3 년1 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붚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 입붚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모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모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전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 과 명자 재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 과 명자 재 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필 지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조 재 산보 조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 무 자
일자별건명목적또 는용도기 체기 체기 체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부서
일자별건명목적또 는용도금액이율및조 건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부서
회 계 별세입예산계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계
소 관 별회 계 별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지 출 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 금 종 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불수 불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조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 산 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 관 부 서건 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년 월 일 현재 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기 구 조 직 현 황

 내역은 별첨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
정 ․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별지 제5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응 확인함.
 년월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개별 사무분장은 논산시 직제조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추 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공 약 상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 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임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 사무용 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중 요 소 묘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서식) 
장 비 목 록
1.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 건설기타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서식)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사
1. 유류수불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4. 기타 자재수급조사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채 권 ․ 채 무 조 서
1. 채권(債權)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 채무(債務)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1. 세입예산 현계표

* 채권 내역은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임시전고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3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4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와 같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12.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논산시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 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개정 2016.10.31)(개정 2020.9.10.)5.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실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2.29.)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 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을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을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ㆍ과안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실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17.12.29.)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 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17.12.29.)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부시장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장, 업무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급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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