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1-14 시행 2019-11-14 제정

별표

[조례 외 홍보자료]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보장기간가입금액보험금 지급액 (천원)보험금 지급액 (천원)비고
구 분보장기간가입금액유형지급액비고
해당없음
담보명보장내용보장금액
(1)자연재해사망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2)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3)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4)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5)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6)강도 상해사망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7)강도 상해후유장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1,000만원
(8)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원
(9) 농기계상해 사망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1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11) 가스상해 사망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12) 가스상해 후유장해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본 첨부자료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을 개괄적으로 요약한 홍보물로 조례 외의 자료임. 보험 적용여부,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를 요함.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현황 2020. 7. 3. 현재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이천시민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0.05.15. ~ 2021.05.14.
 ○ 보 험 료 : 이천시 전액부담
 ○ 보 험 금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 공통서류 : 보험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기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 보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02-6900-2200, FAX 0505-136-0128)
○ 기타문의 : 이천시청 안전총괄과(031-644-298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보험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제6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에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2조제2호의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지체 없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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