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12 시행 2024-03-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전화
보 호 자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
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휴대전화관 계
보 호 자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용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신청인(보호자)신청인(보호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일20 . . .20 . . .20 . . .
지원 대상자주 소
지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원 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인
신청내역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 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전문가에 의한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률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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