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①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의 방법ㆍ절차ㆍ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