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유 온천공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급수와 이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ㆍ7ㆍ30〉1. “시유온천공”이라 함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온천공을 말한다.2. 삭제〈2009ㆍ7ㆍ30〉3. “급수장치”라 함은 송·배수관, 유량계, 수문관측시설 등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를 신설·증설·수리·폐전 등의 행위를 말한다.5. 삭제〈2009ㆍ7ㆍ30〉6. “온천수 사용자”라 함은 급수권자와 온천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으로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급수권자)
제3조(급수권자) 이천시 소유의 온천공 급수권자는 시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ㆍ7ㆍ30〕
제4조(급수구역)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안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6ㆍ7ㆍ5〉
제5조(급수대상)
제5조(급수대상)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제6조(공급계약등)
제6조(공급계약등)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7ㆍ30〉1. 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사용량2. 온천수의 공급위치 및 이용업소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4. 온천공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5. 온천수 공급기간〈신설 2009ㆍ7ㆍ30〉6.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공급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7조(급수장치의 설치등)
제7조(급수장치의 설치등)① 온천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비용은 신청인(사용자)이 부담한다.② 온천수 이용(급수)과 관련하여 설치된 일체의 시설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③ 온천수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온천수의 열 손실, 오염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9ㆍ7ㆍ30〉
제8조(업종의 구분)
제8조(업종의 구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은 업종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온천수 사용료는 시로부터 허가받은 온천수이용자 및 업소가 부담하되, 별표 1의 온천수 사용 요금표에 의한다.
제10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0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의한다.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4.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②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은 당월기준 이전 2월분을 평균하여 인정한다.
제1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제1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온천수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정지처분)
제12조(정지처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1. 사용료·수수료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공사비 등의 납부금을 납기경과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사용허가량을 초과사용한 자와 급수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한 자3. 급수를 도용한 자4. 온천수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5.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6. 온천수를 타 용도로 이용한 자7.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② 제1항의 급수정지 기준 등은 별표 2에 의한다.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① 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16ㆍ7ㆍ5〉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온천수 급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례 제26조의 급수장치 손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사용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ㆍ7ㆍ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