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2-23 시행 2011-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온천수공급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1.12.23.>
온천수공급계약서
온천수 급수권자(공급자)
 주 소 : 
 성 명 : 
온천수 이용자
 위 치 :
 상 호 :
 대 표 자 :
 시설규모 :
 위 시설에 온천수 급수권자( )를 “갑”, 온천수 이용자( )를 “을”이라 칭하고 갑, 을 양자간에 온천수를 공급함에 있어「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쌍방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온천수의 용도) 공급하는 온천수의 용도는 ( )으로 한다.
제2조(사용량) 년간 ( )㎥을 초과 사용하지 못한다. 단, 초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갑과 별도 추가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3조(온천수의 공급기간) 온천수의 공급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 5년으로 한다.
제4조(공급지점) 온천수의 공급지점은 신청인 건물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온수계량기는 신청인 대지 경계선 최단 안쪽거리에 설치한다.
제5조(사용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①본 계약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해서 온천수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갑과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을이 온천수 이용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갑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 정지 및 제한)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갑 주 소
 성 명 (인)
 위 을 주 소
 상 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급수신청서

급수전 위치영주시 번지영주시 번지영주시 번지
급 수 종 별용 도
월 소 요 량급수전 구경
공 사 구 분신규, 개수, 수선, 철거신규, 개수, 수선, 철거신규, 개수, 수선, 철거
2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영주시장 귀하2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영주시장 귀하2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영주시장 귀하2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영주시장 귀하
구 분토 지건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인)(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 재 지
설치장소 부근약도(상세히 기재)설치장소 부근약도(상세히 기재)설치장소 부근약도(상세히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1.12.23.>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온천수 이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1.12.23>
온천수 이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온천수 이용자의 명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합니다.
1. 소 재 지 : 영주시 번지
2. 수전번호 : 제 호
 
3. 당초이용 피허가자 : 
4. 변경이용 받을 사람 : 
5. 변경사유 : 
20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온천수사용료 납입고지서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
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
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
업종별업종별
사용량사용량금월지침금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금 월 사용량
사용량사용량㎥㎥㎥㎥㎥㎥㎥㎥
구 분구 분온천수 사용료온수 계량기 손료온수 계량기 손료온수 계량기 손료가산금가산금가산금합 계
당월분당월분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총계총계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
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
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
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
업종별업종별
사용량사용량금월지침금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금 월 사용량금 월 사용량
사용량사용량㎥㎥㎥㎥㎥㎥㎥㎥㎥
구 분구 분온천수 사용료온수 계량기 손료온수 계량기 손료온수 계량기 손료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합 계
당월분당월분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총계총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
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
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
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
업종별업종별
사용량사용량금월지침금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금 월 사용량금 월 사용량
사용량사용량㎥㎥㎥㎥㎥㎥㎥㎥㎥
구 분구 분온천수 사용료온수 계량기 손료온수 계량기 손료온수 계량기 손료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합 계
당월분당월분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총계총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
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
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년 월분 온천수 사용료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
업종별업종별
사용량사용량금월지침금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금 월 사용량
사용량사용량㎥㎥㎥㎥㎥㎥㎥㎥
구 분구 분온천수 사용료온수 계량기 손료온수 계량기 손료온수 계량기 손료가산금가산금가산금합 계
당월분당월분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체 납 분년 월
총계총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
요금 급수구분기 본 요 금기 본 요 금기 본 요 금초 과 요 금초 과 요 금초 과 요 금초 과 요 금초 과 요 금초 과 요 금초 과 요 금초 과 요 금초 과 요 금
요금 급수구분사 용 량 (㎥)사 용 료 (원)사 용 료 (원)1 단 계 초 과1 단 계 초 과1 단 계 초 과2 단 계 초 과2 단 계 초 과2 단 계 초 과3 단 계 초 과3 단 계 초 과3 단 계 초 과
요금 급수구분사 용 량 (㎥)2011~2020년2021년 이후사 용 량 (㎥)사 용 료 (원)사 용 료 (원)사 용 량 (㎥)사 용 료 (원)사 용 료 (원)사 용 량 (㎥)사 용 료 (원)사 용 료 (원)
요금 급수구분사 용 량 (㎥)2011~2020년2021년 이후사 용 량 (㎥)2011~ 2020년2021년 이후사 용 량 (㎥)2011~ 2020년2021년 이후사 용 량 (㎥)2011~ 2020년2021년 이후
욕장 1종1~10003503901,001~ 1,5005005101,501 ~ 20005006302,001 이상500750
욕장 2종1~10009409401,001~ 1,5001,1201,1201,501 ~ 20001,3001,3002,001 이상1,4801,480
욕장 3종1~3053053031~5066066051~ 100900900101 이상1,0001,000
욕장 4종1~3040040031~5060060051~ 100740740101 이상7907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4호 서식】<개정 2011.12.23>
 (앞 면)

 
 
 

(뒷 면)
산출근거 및 기타
◎납부안내
 ․온천수 사용료는 「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에 의합니다.
 ․납기경과시 3%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2개월 이상 체납시 징수처분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납입고지서(온천수사용료_독촉분)

납입고지서(독촉장분)납입고지서(독촉장분)납입고지서(독촉장분)납입고지서(독촉장분)납입고지서(독촉장분)납입고지서(독촉장분)납입고지서(독촉장분)납입고지서(독촉장분)
20 일반회계20 일반회계20 일반회계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
주 소
성 명
업종별
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
년 도납기온천수 사용료온천수 사용료가산금가산금가산금합 계
총 계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
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
20 일반회계20 일반회계20 일반회계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
주 소
성 명
업종별
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
년 도납기온천수 사용료온천수 사용료가산금가산금가산금합 계
총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
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
20 일반회계20 일반회계20 일반회계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
주 소
성 명
업종별
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
년 도납기온천수 사용료온천수 사용료가산금가산금가산금합 계
총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
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영 수 증(독촉장분)
20 일반회계20 일반회계20 일반회계수납번호수납번호수납번호
주 소
성 명
업종별
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체 납 액 내 역
년 도납기온천수 사용료온천수 사용료가산금가산금합 계
총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1.12.23>

[별지 제6호서식]납입고지서(온천수급수장치_시설분담금)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
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수납번호수납번호
승 인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성명성명
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납부금내역납부금내역금 액금 액금 액비 고
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영 주 시 징 수 관
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
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수납번호수납번호
승 인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성명성명
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납부금내역납부금내역금 액금 액금 액비 고
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
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
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수납번호수납번호
승 인 번 호제 호제 호성명성명
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납부금내역금 액금 액금 액비 고
시설분담금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20 . . . 영주시징수관 귀하
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20 년 일반회계20 년 일반회계수납번호수납번호
승 인 번 호제 호제 호성명성명
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영주시 세입(온천수 급수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납부금내역금 액금 액금 액비 고
시설분담금
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20 . . .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20 .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1.12.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급수대상)

제2조(급수대상)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대상은 소백산풍기온천지구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내에서 기존이용허가자와「관광진흥법」및「온천법」에 의한 온천수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9.01.09>② 온천수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어 시장이 제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일반 목욕장(공공목욕장 포함), 숙박업소, 특수목욕장 순위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3조(공급계약)

제3조(공급계약)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급수신청)

제4조(급수신청)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건축물착공 및 준공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분담금 납부 후 시설자재의 검사와 계량기 설치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급수시설 시공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한다. <신설 2011.12.23>

제6조(계량기 검침)

제6조(계량기 검침)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계량기 검침은 매월 말일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격월 또는 수시로 검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23, 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1.12.23]

제7조(사용량의 인정)

제7조(사용량의 인정)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권자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기타 사용량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본조신설 2011.12.23, 종전의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12.23]

제8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제8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시험결과 그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 달에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본조신설 2011.12.23]

제9조(관리의무의 승계)

제9조(관리의무의 승계) 온천수의 이용시설을 갖춘자 또는 공동급수 이용허가를 받은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1.12.23]

제10조(납부고지)

제10조(납부고지)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 매월 15일까지 고지한다. <개정 2011.12.23>② 온천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한다.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④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1.12.23]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① 온천수 사용료, 시설분담금 및 기타 일체의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급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② 급수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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