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21〉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6·21〉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의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의료급여 담당과장2. 출납원: 의료급여 담당팀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9ㆍ5ㆍ8〕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ㆍ5ㆍ8〕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징수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6·21, 2019ㆍ5ㆍ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① 징수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9ㆍ5ㆍ8〉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지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4·6·21, 2019ㆍ5ㆍ8〉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4·6·21, 2019ㆍ5ㆍ8〉〔제목개정 2019ㆍ5ㆍ8〕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의료급여심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대지급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19ㆍ5ㆍ8〕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본조신설 2019ㆍ5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