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08 시행 2023-09-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이천시 ○○읍․면․동장직인
피추천인성 명사 진 (3X4)
피추천인생년월일(남 / 여)(남 / 여)사 진 (3X4)
피추천인직 업 (단체)사 진 (3X4)
피추천인연락처이메일사 진 (3X4)
피추천인주 소
년 월 일년 월 일주요 경력사항 및 봉사활동 내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후, 사업 분과 구성 등에 활용합니다.)주요 경력사항 및 봉사활동 내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후, 사업 분과 구성 등에 활용합니다.)주요 경력사항 및 봉사활동 내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후, 사업 분과 구성 등에 활용합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은 경기도지사 또는 이천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은 경기도지사 또는 이천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은 경기도지사 또는 이천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은 경기도지사 또는 이천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은 경기도지사 또는 이천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추천인성 명 (대표자)
추천인연락처
추천인추천사유 (지역여론)
※ 피추천인이란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당해 읍면동 소재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장 및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년 월 일 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이천시 ○○읍․면․동장 귀하※ 피추천인이란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당해 읍면동 소재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장 및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년 월 일 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이천시 ○○읍․면․동장 귀하※ 피추천인이란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당해 읍면동 소재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장 및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년 월 일 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이천시 ○○읍․면․동장 귀하※ 피추천인이란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당해 읍면동 소재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장 및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년 월 일 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이천시 ○○읍․면․동장 귀하※ 피추천인이란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당해 읍면동 소재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장 및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년 월 일 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이천시 ○○읍․면․동장 귀하
신청인성 명사 진 (3X4)
신청인생년월일(남 / 여)(남 / 여)사 진 (3X4)
신청인직 업 (단 체)사 진 (3X4)
신청인연락처이메일사 진 (3X4)
신청인주 소
신청인지원사유
년 월 일년 월 일주요 경력사항 및 봉사활동 내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후, 사업 분과 구성 등에 활용합니다.)주요 경력사항 및 봉사활동 내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후, 사업 분과 구성 등에 활용합니다.)주요 경력사항 및 봉사활동 내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후, 사업 분과 구성 등에 활용합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은 경기도지사 또는 이천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은 경기도지사 또는 이천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은 경기도지사 또는 이천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은 경기도지사 또는 이천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은 경기도지사 또는 이천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00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이천시 ○○읍․면․동장 귀하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00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이천시 ○○읍․면․동장 귀하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00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이천시 ○○읍․면․동장 귀하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00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이천시 ○○읍․면․동장 귀하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00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이천시 ○○읍․면․동장 귀하
연번구분성명성별생년월일직업교육 이수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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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성 명성별위촉연월일
위촉 번호위 촉 연월일성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직업종사 분야위촉 해제 연월일위촉 해제 사유비고
이 천 시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명함 사진, 이메일 주소, 경력 및 봉사활동 내역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3년
제공받는 자이천시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통계수집・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이천시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정보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경력 및 봉사활동 내역, 반명함 사진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만3년
주민자치회 회의록주민자치회 회의록주민자치회 회의록주민자치회 회의록주민자치회 회의록부회장자치회장자치회장결 재
주민자치회 회의록주민자치회 회의록주민자치회 회의록주민자치회 회의록주민자치회 회의록결 재
작성자작성자(인)(인)(인)결 재
회의구분회의구분정기회( ), 임시회( ), 분과회( )정기회( ), 임시회( ), 분과회( )정기회( ), 임시회( ), 분과회( )회의주재자
일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장소참석인원위원위원위원기타기타
장소참석인원명명명명명
부의안건부의안건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
회의결과회의결과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
토론사항토론사항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o o o
기 타기 타
첨부서류첨부서류o부의안건 목록 o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o토론관련 발언록 o참석자 서명부o부의안건 목록 o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o토론관련 발언록 o참석자 서명부o부의안건 목록 o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o토론관련 발언록 o참석자 서명부o부의안건 목록 o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o토론관련 발언록 o참석자 서명부o부의안건 목록 o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o토론관련 발언록 o참석자 서명부o부의안건 목록 o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o토론관련 발언록 o참석자 서명부o부의안건 목록 o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o토론관련 발언록 o참석자 서명부
직인의명칭용 도
서 체규 격가로 세로
신 조 일사용개시일
폐 기 일폐 기 이 유
보관책임자성 명보관기간인 영인 영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비 고
결 재결 재월 일문서번호수 신발 신건 명날 인 건 수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
○○○자치회장월 일문서번호수 신발 신건 명날 인 건 수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
○○○자치회장월 일문서번호수 신발 신건 명날 인 건 수소속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ㆍ9ㆍ8〉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1. 성 명 (남․여) 생 년 월 일
2. 주 소
 본인은 이천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것이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자필서명)
이천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00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추천 대상자 명단

〔별지 제6호 서식〕
이천시 공고 제 호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개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이천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별지 제7호 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해촉 대장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00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예 □ 아니오 □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예 □ 아니오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이천시 00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21ㆍ5ㆍ1〉
직인날인 기록대장

〔별지 제13호 서식〕삭제〈2021ㆍ12ㆍ28〉
〔별지 제14호 서식〕삭제〈2021ㆍ12ㆍ28〉
〔별지 제15호 서식〕삭제〈2021ㆍ12ㆍ28〉
〔별지 제16호 서식〕삭제〈2021ㆍ12ㆍ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모집)

제2조(위원의 모집)① 읍·면·동장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모집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 다수의 주민이 볼 수 있는 곳 2개소 이상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위원 후보자 추천 및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자치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2. 자치위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3.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4. 읍·면·동 자치위원 신청·추천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5.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제3조(위원의 위촉 관리 등)

제3조(위원의 위촉 관리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위원 위촉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며, 필요시 읍·면·동장에게 위촉장 전수를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와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자치회 운영 등)

제4조(주민자치회 운영 등)①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그 내용을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개최 통보 시 자치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미리 알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읍·면·동장에게 관리·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1. 자치위원 위촉·해촉 대장(별지 제7호 서식)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서식이나 문서를 운영세칙에 따로 정하여 비치하고 정리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를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직인의 비치)

제7조(직인의 비치)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개정 2021ㆍ5ㆍ1〉②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는 삭제, 제10조에서 이동 2021ㆍ1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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