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
① ⑤
②
③
④ ◦ ◦ 읍ㆍ면ㆍ동
0.3
1.0
4
0.75
0.75
1.0
0.3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증을주우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0.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4ㆍ10ㆍ15〉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앞 면) (단위 : ㎝) (뒷 면)
8.1
4.9
5.5

 
 

 4.9 × 7.5
 

(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02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 × 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지역 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면·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ㆍ9ㆍ29〉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28〉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이하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