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양육 지원”이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2. “출산축하금”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녀 출산을 축하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4. “사용료 등”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수강료·관람료·주차료·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와 법인·단체에서는 소속 구성원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배려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출산·양육 지원 업무)
제5조(출산·양육 지원 업무) 시장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축하금의 지원2.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카드 발급 및 그 밖의 양육 부담 경감사업3. 임신·출산·양육 가정의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지원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지원5. 부부 공동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6.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비용 및 홍보 지원7. 양육수당 등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8. 방과 후 아동 보육 등 각종 돌봄서비스 지원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의 지원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홍보 등)
제6조(교육·홍보 등) 시장은 임신·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홍보물품 등의 제작·배부2.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3.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문화공연 프로그램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 등
제7조(사용료 등 감면)
제7조(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 임신·출산·양육 친화 환경 도시를 위하여 시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법인·단체 등3. 그 밖에 시장이 출산 및 양육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