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이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이천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이천시의회 사무과장〈개정 2008·10·20〉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이천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인영과 내용)
제3조(인영과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이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5ㆍ4ㆍ8〉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25ㆍ4ㆍ8〉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ㆍ4ㆍ8〕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4. 8〕
제8조(날인위치)
제8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4. 8〕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4. 8〕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