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분 종류건 명의 뢰 년월일의뢰내용회 신 년월일회신내용비 고
소송사건 법령해석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사 건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ㆍ7ㆍ5〉1. 입법고문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나. 가목을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다.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관련한 입법 사항의 자문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직무2. 법률고문가. 이천시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나. 자치법규 또는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다.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3. 삭제〈2023ㆍ7ㆍ5〉4. 삭제〈2023ㆍ7ㆍ5〉5. 삭제〈2023ㆍ7ㆍ5〉6. 삭제〈2023ㆍ7ㆍ5〉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이천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ㆍ7ㆍ5〉② 법률고문은 이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3ㆍ7ㆍ5〉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고문 운영의 비용)

제8조(고문 운영의 비용)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용하여 고문료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의)

제9조(협의)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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