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곤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애,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곤충산업의 수행)
제4조(곤충산업의 수행)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3.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4.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5조(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동향 및 수요조사2. 연구개발과 개발된 해당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해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한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련단체 육성 등)
제7조(관련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 지도, 상담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사육 및 상품화2. 식ㆍ약용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그 밖에 시장이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위원)
제9조(자문위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