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광시설별 사용료 등

구 분구 분구 분금 액(원)
셔 틀 엘 리 베 이 터일 반 인일 반 인3,000
셔 틀 엘 리 베 이 터어 린 이․청 소 년어 린 이․청 소 년2,500
시 설 사 용 료개 인일 반 인5,000
시 설 사 용 료개 인어린이․청소년3,300
시 설 사 용 료단 체일 반 인4,000
시 설 사 용 료단 체어린이․청소년2,500
셔 틀 버 스 요 금 (개 인)셔 틀 버 스 요 금 (개 인)일 반 인4,200
셔 틀 버 스 요 금 (개 인)셔 틀 버 스 요 금 (개 인)그 외(어린이․청소년 ․경로․면제자)3,700
구 분구 분구 분금 액(원) [1일 기준]
주차요금소형차소형차2,000
주차요금대형차대형차4,000
시설별이용기준성수기 (7∼8월)비 수 기비 수 기비 고
시설별이용기준성수기 (7∼8월)주말, 공휴일평일비 고
오토캠핑장 (텐트야영)1대25,00025,00020,000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구 분구 분카누 (2인승)카약 (2인승)소요시간
사용료일반15,00015,00030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광시설별 사용료 등(제4조 관련)
□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사용료 

 ※ 비고
 1. 단체: 3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
 2. 일반인: 19세 이상인 사람
 3. 어린이·청소년: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초·중·고등학생 등을 말한다)
 4. 경로:「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 감악산 및 마장호수 주차장 사용료 

 ※ 비고
 1. 소형차 : 승용 모든차량, 승차정원 35인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5t 미만 화물차
 2. 대형차 : 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차
 적재정량 5t 이상 화물차
□ 오토캠핑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일)

 ※ 1일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까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주말, 공휴일 적용 기준 :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
□ 수상레저기구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대)

 ※ 수상레저기구 탑승가능 연령 : 13세 이상
 ※ 수상레저기구 추가시 수상레저사업 등록시 요금으로 한다.

[별표 2]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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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사용료 및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시설”이란 파주시에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와 그 장소에 설치된 각종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4.29>가. 제3땅굴: 파주시 군내면 제3땅굴로 210-358나. 도라전망대: 파주시 장단면 제3땅굴로 308다. 감악산: 파주시 적성면 설마천로 273-9라. 마장호수: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652. “사용료”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주차요금”이란 감악산 및 마장호수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상레저시설”이란 수상레저기구(카누, 카약 등), 계류시설(접안시설, 부잔교 등) 등 마장호수 둘레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을 말한다.5. “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6.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7. “관리자”란 관광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시설 등이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①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주차요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사용료 등은 매표소 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제한이나 퇴거를 명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④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징수한 사용료 등은 파주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 감면 및 과태료의 부과)

제5조(사용료 등 감면 및 과태료의 부과)① 시장은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③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감면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오토캠핑장의 이용방법 등)

제6조(오토캠핑장의 이용방법 등)①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하려는 예정일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관리자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해결기준에 따라 입금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등)

제7조(이용제한 등)① 시장 또는 관리자는 공익상의 필요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홍보매체 등에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기간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경우3. 이용자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4.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변상책임 등)

제8조(변상책임 등)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변상할 경우에 그 금액은 훼손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② 이용자는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한다.

제9조(이용현황의 관리)

제9조(이용현황의 관리) 시장은 관광시설의 이용현황 출납부를 비치 및 정리해야 한다. 이 경우 매표시스템 등 전산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수입금의 정산)

제10조(수입금의 정산) 관광시설의 사용료 수입금 정산은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관광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12조(관리자의 시설관리)

제12조(관리자의 시설관리)①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탁받은 관광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2.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상태의 확인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4. 사업장 내 인명구조 및 안전요원 배치 등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④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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