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광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광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시설물 명칭위 치
광 한 루 원남원시 요천로 1447
관 광 지남원시 양림길 17
음 악 분 수 대남원시 양림길 12
야 외 무 대남원시 양림길 12
춘 향 문 화 예 술 회 관남원시 양림길 43
춘 향 멀 티 프 라 자남원시 양림길 43
춘 향 테 마 파 크남원시 양림길 14-9
향 토 박 물 관남원시 양림길 14-9
승 월 교 무 지 개 분 수남원시 노암동 807-1번지
교 룡 산 국 민 관 광 지남원시 산성순환길 714
남 원 항 공 우 주 천 문 대남원시 양림길 48-6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1.9.28, 2001.11.5. 2008.8.7., 2010.2.3., 2015.8.7.>
관리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0.2, 2006.12.28, 2007.12.28, 2009.1.30.,2015.8.7,2017.12.27., 2025.7.18.>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남원시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관리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2.10.2, 2006.12.28, 2007.12.28.,2015.8.7, 2017.12.27., 2025.7.18.>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① 남원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8.7.>②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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