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2 시행 2024-04-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본조신설 2018. 9. 28.][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 9. 28.>]

제3조(노사민정의 책무)

제3조(노사민정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동자, 사용자 및 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② 노동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③ 노사민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제2조에서 이동 <2018. 9. 28.>][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9. 28.>]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단체 지원3. 지역경제 발전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조에서 이동 <2018. 9. 28.>][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 9. 28.>]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사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2024. 4. 2.>1. 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2.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을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조에서 이동 <2018. 9. 28.>][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9. 2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제5조에서 이동 <2018. 9. 2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9. 28.>]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9. 28.>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1.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6조에서 이동 <2018. 9. 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9. 28.>]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8. 9. 2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9. 28.>]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1. 상정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2. 위임받은 사항 처리 및 의결된 사항 추진 점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지원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3항의 간사가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실무협의회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6조(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협의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실무협의회, 실무위원 및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8. 9. 28.>[제8조에서 이동 <2018. 9. 28.>][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9. 28.>]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안건협의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18. 9. 28.>][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9. 28.>]

제11조(성실이행의무)

제11조(성실이행의무)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시장은 관계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18. 9. 28.>][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9. 28.>]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27.>[제11조에서 이동 <2018. 9. 28.>][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9. 28.>]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9. 28.>[제12조에서 이동 <2018. 9. 28.>]

제14조(지원대상)

제14조(지원대상)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본조신설 2018. 9. 28.]

제15조(지원대상 사업)

제1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14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노사갈등 관리 및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3.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체육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8. 9. 28.]

제16조(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등)

제16조(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노동환경의 선제적 대응과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주시 노동자 지원시설(이하 “노동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파주시 노동상담소: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노동기본권 교육 및 상담나. 노사관련 상담 및 활동 지원2.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상담나. 노동교육 및 노동정책 홍보 등다.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등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자지원시설을 노동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9. 28.]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9. 28.]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9. 28.]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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