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사이를 출입문의 방향과 상관없이「도로 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따른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점포)가 서로 다른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해당층에서 직접 외부 도로 또는 보도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1층 출입구가 없거나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점포)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이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 내ㆍ외부의 통행로를 경유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때 건축물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동거리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1개 층당 5m를 가산한다. 여러 가지 통행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점포)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점포) 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점포) 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점포) 간 거리측정

 5) 왕복 3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점포) 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6) 횡단보도가 있는 왕복 2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 영업소(점포) 간 거리 측정: 신청 영업소(점포)와 인근 소매인 영업소(점포)의 외벽에서 50m 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50m 이상일 경우 [별표]2. 가. 4)의 방법으로 측정

 
 7) 부지 내 내부통행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 장애물 존재 시
 ① 통행로 내 위치한 부설주차장은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
 ② 그 외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적법한 보행 지장물에 한하여 돌아가되,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외벽을 보행자 최단 통행로를 통해 측정함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및 공개추첨의 방법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상가건물 등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이 경우, 신축된 상가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인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④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라 위치변경 신청 지역 또는 위치변경 승인 후 변경 전 기존 지역 안에서 소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 10. 10>

제3조(부적당한 장소)

제3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0>1. 유흥주점업, 노래방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제외한다.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영업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중ㆍ대규모 마트나. 점포 내 3.3제곱미터 이하로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다. 점포 내 3.3제곱미터 이하로 식품자동판매기업을 영업하는 점포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구)된 점포3. 부동산중개업,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업소와 목욕장, 이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소매업소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② 소매인 지정을 받고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5. 10. 10>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영업소 간의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다르게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영업소 간,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영업소 상호 간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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