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3단계 사업비 산출내역

구분구분구 간규 격규 격단 가 (천원/m, 톤)공사비 (백만원)비고
구분구분구 간관경(㎜)길이(m)단 가 (천원/m, 톤)공사비 (백만원)비고
총 계총 계총 계106,744
1. 공사비 합계1. 공사비 합계1. 공사비 합계85,932
파주상수도 3단계확장 사업월롱배수지V=55,000㎥V=55,000㎥30016,500
파주상수도 3단계확장 사업광탄배수지V=6,000㎥V=6,000㎥5003,000
파주상수도 3단계확장 사업배수관로 매설D400~ D110014,53094013,658
파주상수도 3단계확장 사업소 계33,158
배수지교하배수지V=32,800㎥V=32,800㎥40013,120
배수지법원배수지V=4,500㎥V=4,500㎥5002,250
배수지소 계15,370
송수 가압장법원가압장Q=8,600㎥/일Q=8,600㎥/일650
송수 가압장광탄가압장Q=11,000㎥/일Q=11,000㎥/일750
송수 가압장소 계1,400
배수가압장배수가압장7개소7개소1,200
배수관로 확장급수구역별 배수관로확장 (전체 확장분의 75%적용)D8027,4302005,486
배수관로 확장급수구역별 배수관로확장 (전체 확장분의 75%적용)D10029,7822768,220
배수관로 확장급수구역별 배수관로확장 (전체 확장분의 75%적용)D15032,5433049,893
배수관로 확장급수구역별 배수관로확장 (전체 확장분의 75%적용)D20018,8023346,280
배수관로 확장급수구역별 배수관로확장 (전체 확장분의 75%적용)D2505,7493652,098
배수관로 확장급수구역별 배수관로확장 (전체 확장분의 75%적용)D3006,8613982,731
배수관로 확장급수구역별 배수관로확장 (전체 확장분의 75%적용)D40019349996
배수관로 확장소 계D80~ D400121,16734,804
2. ESCALATION2. ESCALATION2. ESCALATION공사비의10%8,593
3. 용지보상비3. 용지보상비3. 용지보상비80,000㎡80,000㎡100천원8,000
4. 감리용역비4. 감리용역비4. 감리용역비공사비의1.33%1,143
5. 설계용역비5. 설계용역비5. 설계용역비공사비의3.58%3,07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12.28.>
원인자부담금 3단계 사업비 산출내역(제2조 관련)
(시설용량: 150,700톤/일)
○ 소 요 사 업 비

○ 단위부담액(톤당 단가)
 - 산출식: 106,744백만원(사업비) ÷ 150,700㎥/일(시설용량) = 708,321원
 - 적용금액가: 708,000원

[별표 2의1] 원인자부담금 4단계 사업비 산출내역

구분구분구 간규 격규 격단 가 (천원/m, 톤)공사비 (백만원)비고
구분구분구 간관경(㎜)길이(m)단 가 (천원/m, 톤)공사비 (백만원)비고
총 계총 계총 계19,927
1. 공사비 합계1. 공사비 합계1. 공사비 합계14,186
배수지탄현배수지V=6,000㎥V=6,000㎥6103,660
배수지적성배수지V=5,000㎥V=5,000㎥6103,050
배수지소 계6,710
가압장탄현가압장Q=11,000㎥/일Q=11,000㎥/일850
가압장적성가압장Q=10,000㎥/일Q=10,000㎥/일850
가압장소 계1,700
배수관로 확장소 계D400∼ D6009,2605,776
배수관로 확장급수구역별 배수관로확장D4005,8205753,347
배수관로 확장급수구역별 배수관로확장D5002,5406801,727
배수관로 확장급수구역별 배수관로확장D600900780702
2. ESCALAION2. ESCALAION2. ESCALAION공사비의10%1,419
3. 용지보상비3. 용지보상비3. 용지보상비24,000㎡24,000㎡130천원3,120
4. 감리용역비4. 감리용역비4. 감리용역비공사비의3.68%522
5. 설계용역비5. 설계용역비5. 설계용역비공사비의4.79%6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1] <신설 2011.6.17>
원인자부담금 4단계 사업비 산출내역
(시설용량 : 21,000톤/일)
○ 소 요 사 업 비

○ 단위부담액(톤당 단가)
 - 산출식 : 19,927백만원(사업비) ÷ 21,000㎥/일(시설용량) = 948,904원
 - 적용금액가 : 948,000원

[별표 2의2] 원인자부담금 4단계 사업비 산출내역

구분구분구 간규 격규 격단 가 (천원/m, 톤)공사비 (백만원)비고
구분구분구 간관경(㎜)길이(m)단 가 (천원/m, 톤)공사비 (백만원)비고
총 계총 계총 계19,927
1. 공사비 합계1. 공사비 합계1. 공사비 합계14,186
배수지탄현배수지V=6,000㎥V=6,000㎥6103,660
배수지적성배수지V=5,000㎥V=5,000㎥6103,050
배수지소 계6,710
가압장탄현가압장Q=11,000㎥/일Q=11,000㎥/일850
가압장적성가압장Q=10,000㎥/일Q=10,000㎥/일850
가압장소 계1,700
배수관로 확장소 계D400∼ D6009,2605,776
배수관로 확장급수구역별 배수관로확장D4005,8205753,347
배수관로 확장급수구역별 배수관로확장D5002,5406801,727
배수관로 확장급수구역별 배수관로확장D600900780702
2. ESCALAION2. ESCALAION2. ESCALAION공사비의10%1,419
3. 용지보상비3. 용지보상비3. 용지보상비24,000㎡24,000㎡130천원3,120
4. 감리용역비4. 감리용역비4. 감리용역비공사비의3.68%522
5. 설계용역비5. 설계용역비5. 설계용역비공사비의4.79%6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 <신설 2014.8.8>
원인자부담금 4단계 사업비 산출내역
(시설용량 : 21,000톤/일)
○ 소 요 사 업 비

○ 단위부담액(톤당 단가)
 - 산출식 : 19,927백만원(사업비) ÷ 21,000㎥/일(시설용량) = 948,904원
 - 적용금액가 : 948,000원

[별표 3] 용수량 산정기준

시설유형별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
1. 주 거 시 설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30㎡미만을 말한다)1.5명세대수×인원수×0.41㎥ (1명당 1일 급수량)
1. 주 거 시 설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이하를 말한다)2.0명세대수×인원수×0.41㎥ (1명당 1일 급수량)
1. 주 거 시 설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초과를 말한다)3.0명세대수×인원수×0.41㎥ (1명당 1일 급수량)
2. 택지개발조성 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시 용수산정량 ※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시 용수산정량 ※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시 용수산정량 ※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
3. 공업용지조성 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시 용수 산정량 ※ 입주완료 후 1년 이내 수도사용량 검침결과 초과 수량은 추가 부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시 용수 산정량 ※ 입주완료 후 1년 이내 수도사용량 검침결과 초과 수량은 추가 부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시 용수 산정량 ※ 입주완료 후 1년 이내 수도사용량 검침결과 초과 수량은 추가 부담
4. 숙박시설 건축연면적(㎡)×0.045㎥(단위면적당 급수량) 건축연면적(㎡)×0.045㎥(단위면적당 급수량) 건축연면적(㎡)×0.045㎥(단위면적당 급수량)
5. 목 욕 장 건축연면적(㎡)×0.08㎥(단위면적당 급수량) 건축연면적(㎡)×0.08㎥(단위면적당 급수량) 건축연면적(㎡)×0.08㎥(단위면적당 급수량)
6. 의료시설 건축연면적(㎡)×0.035㎥(단위면적당 급수량) ※ 의원은 근생시설로 분류 적용 건축연면적(㎡)×0.035㎥(단위면적당 급수량) ※ 의원은 근생시설로 분류 적용 건축연면적(㎡)×0.035㎥(단위면적당 급수량) ※ 의원은 근생시설로 분류 적용
7. 판매유통시설 건축연면적(㎡)×0.025㎥(단위면적당 급수량) 건축연면적(㎡)×0.025㎥(단위면적당 급수량) 건축연면적(㎡)×0.025㎥(단위면적당 급수량)
8. 교육연구시설 건축연면적(㎡)×0.02㎥(단위면적당 급수량) 건축연면적(㎡)×0.02㎥(단위면적당 급수량) 건축연면적(㎡)×0.02㎥(단위면적당 급수량)
9. 근생,업무,운동, 위락시설 건축연면적(㎡)×0.025㎥(단위면적당 급수량) 건축연면적(㎡)×0.025㎥(단위면적당 급수량) 건축연면적(㎡)×0.025㎥(단위면적당 급수량)
10. 공장시설 공장설립승인시 용수 산정량 ※ 1년이내 수도사용량 검침결과 초과수량은 추가 부담 공장설립승인시 용수 산정량 ※ 1년이내 수도사용량 검침결과 초과수량은 추가 부담 공장설립승인시 용수 산정량 ※ 1년이내 수도사용량 검침결과 초과수량은 추가 부담
11. 그 밖의 시설 건축인ㆍ허가 시 오ㆍ폐수처리 계획량÷0.9(오ㆍ폐수전환율) ※ 1년 이내 수도사용량 검침결과 초과수량은 추가 부담 건축인ㆍ허가 시 오ㆍ폐수처리 계획량÷0.9(오ㆍ폐수전환율) ※ 1년 이내 수도사용량 검침결과 초과수량은 추가 부담 건축인ㆍ허가 시 오ㆍ폐수처리 계획량÷0.9(오ㆍ폐수전환율) ※ 1년 이내 수도사용량 검침결과 초과수량은 추가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5.12.28>
 용수량 산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4] 원인자부담금(정액제)

계량기 구경원인자부담금(원)비 고
13mm280,000
20mm785,000
25mm1,262,000
32mm2,243,000
40mm3,784,000
50mm5,803,000
75mm16,119,000
100mm23,997,000
150mm52,284,000
200mm74,26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1.6.17>
원인자부담금(정액제)

※ 계량기 구경 변경 시에는 기납부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별표 5]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4.8.8>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7조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해서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소요사업비 (A)시설용량 (B)단위부담액 (A/B=C)부담물량 (D)부담금액 (C×D=E)
백만원톤/일천원톤/일천원
구 분청 구 일납부기한납부비율납부금액
제1차납부기한 30일전0000년 00월 00일25%천원
제2차납부기한 30일전0000년 00월 00일25%천원
제3차납부기한 30일전0000년 00월 00일25%천원
제4차납부기한 30일전0000년 00월 00일25%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8>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사업자 ○○○의 파주시 ○○로 ○○ 일원의 ○○○세대(○○○㎡) 사업장의 상수도 급수수요량 ○○○㎥/일의 급수를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에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및 산출기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3조(납부) 사업자는 급수를 받는 조건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일금 ○○○천원을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한다.

제4조(급수시기)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 수요량의 상수도를 ○○○○년 ○○월 ○○일까지 급수해야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이 완납되어야 하며 도로개설과 도시가스 및 하수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비) 파주시상수도확장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급수공사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6조(기부채납) 사업자가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과 함께 파주시 자산으로 귀속되어 파주시가 운영·관리한다.
제7조(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파주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 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시장과 사업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이 타인에게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9조(해석)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서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시장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효력) 이 협약서는 시장과 사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협약체결 전이라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장이 행한 행위는 협약체결과 동시에 협약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11조(보관) 본 협약서의 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주소 :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납입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
주소주소주소성명주소주소성명성명주소주소성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관)자본적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항)자본잉여금수입
(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ꄫꄫ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ꄫꄫ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파주시 금고 및 파주시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수입원수입원수입원수입원ꄫꄫꄫꄫ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
수입원수입원수입원수입원ꄫꄫꄫꄫ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 및 징수 대장

일련번호사업장위치사 업 시행자세대수 (면적)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청구일자 납부일자청구일자 납부일자청구일자 납부일자상수도 배정량 (톤/일)
일련번호사업장위치사 업 시행자세대수 (면적)1차2차3차계1차2차3차상수도 배정량 (톤/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 및 징수 대장

[별지 제4호서식]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회사는 본 공사장내에서 공사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누 수 위 치 :
 ∙누 수 발 생 시 간 :
 ∙단 수 및 통 수 시 간 :
 ∙누 수 구 경 :
 ∙파 손 상 태 :
 ∙누 수 원 인 :
 년 월 일
확인자 
 생 년 월 일 : (남/여) 
 주 소 :
 성 명 :
 전 화 번 호 :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납입서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파주시상수도특별회계
주소주소성명성명주소성명성명성명주소성명성명
과목과목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목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목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합계합계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합계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합계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
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출동경비출동경비출동경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출동경비출동경비출동경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출동경비출동경비
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과태료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ꄫꄫꄫ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ꄫ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파주시상수도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파주시상수도사업수입원 직‧성명 : ꄫ수입원수입원수입원ꄫꄫꄫꄫ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
수입원수입원수입원ꄫꄫꄫꄫ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 입 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8.6.13>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6호서식] 원인자부담금징수처리대장

일련 번호접수 번호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괴자현황손괴자현황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손괴자계공사비누수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계계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6호서식〕<개정 2008.6.13>
원 인 자 부 담 금 징 수 처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3, 2011.6.17, 2014.8.8)

제2조(사업비의 산정)

제2조(사업비의 산정)①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사업비 산정은 파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2의2와 같이 산정(算定)한다. (개정 2008.06.13, 201.6.17, 2014.8.8)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1.6.17, 2014.8.8)③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6.17)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톤당 단가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사업용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 톤당 단가에 원인자의 필요수요량을 곱한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개정 2011.06.17)② 제1항의 필요수요량 산정을 위한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단일 건축물에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시설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유형별로 급수량을 산정하여 합산 적용한다. (개정 2011.06.17)④ 주차시설 면적은 급수량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06.13)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는 급수시기, 부담금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과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2014.8.8)②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가 희망할 경우 네 차례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급수시기 이전까지 완납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납입서를 납부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2014.8.8)②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2014.8.8)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수납 및 체납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06.17)④ 시장은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06.17)(개정 2015.12.28)

제6조(재건축·증축의 산정기준)

제6조(재건축·증축의 산정기준) (조제목 개정 2014.8.8)① 기존 건축물을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규모와 관련 없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1.06.17)② 증축의 경우에는 기 부과된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다만, 1998년 이후에 준공된 미부과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4.8.8)

제7조(누수 및 퇴수량 산정)

제7조(누수 및 퇴수량 산정)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06.13, 2011.06.17, 2014.8.8)1. (삭제 2014.8.8)2. (삭제 2014.8.8)3. (삭제 2014.8.8)

제8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8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치 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6.13, 2011.06.17, 2014.8.8)1. 손괴된 수도시설에 대한 긴급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개정 2014.8.8)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인명피해와 다른 시설물로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정 2008.06.13, 2014.8.8)

제9조(손괴여부 판단기준)

제9조(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06.13)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개정 2008.06.13, 2011.06.17)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수도시설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개정 2008.06.13, 2011.06.17, 2014.8.8)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개정 2008.06.13, 2011.06.17, 2014.8.8)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때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개정 2008.06.13, 2014.8.8)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개정 2008.06.13, 2014.8.8)6. 상수도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수도시설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수도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개정 2011.06.17, 2014.8.8)7. 그 밖에 객관적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8.06.13, 2014.8.8)

제10조(손괴시의 조치)

제10조(손괴시의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6.13, 2011.06.17)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개정 2008.06.13)2. 누수 등으로 주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개정 2014.8.8)

제11조(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11조(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개정 2008.06.13)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1.06.17)1.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2. 현장 위치도 및 손괴 상세도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도서② 시장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손괴자에게 발부해야 하며, 필요 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1.06.17)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개정 2008.06.13, 2015.12.28)④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징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부담금의 수납 및 체납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1.06.17, 2015.12.28)⑤ 원인자가 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징수에 관해서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15.12.28)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6.13, 2011.06.1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