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5-12 시행 2020-0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함평군의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31.>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4. 위탁성과의 평가5. 그 밖에 군수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31.>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12.31.>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ㆍ하수도분야 기술사2. 상ㆍ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5.12.>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31.>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12.31.>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6.12.31.>②간사는 상수도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수 있으며, 재료비 · 자문료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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