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의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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