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03 시행 2024-09-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2쪽 중 1쪽)(2쪽 중 1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
지원구분□ 보증료 지원 (①)□ 보증료 지원 (①)□ 월세 지원 (②)□ 월세 지원 (②)□ 월세 지원 (②)□ 이사비 지원 (③)□ 이사비 지원 (③)□ 소송 수행 비용 지원 (④)□ 소송 수행 비용 지원 (④)□ 소송 수행 비용 지원 (④)
전세사기 피해주택지번주소지번주소지번주소지번주소지번주소지번주소지번주소지번주소지번주소지번주소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남□ 남□ 남□ 여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대리인 ※대리인 선임한 경우 작성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대리인 ※대리인 선임한 경우 작성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남□ 남□ 남□ 여
대리인 ※대리인 선임한 경우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리인 ※대리인 선임한 경우 작성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지원신청 내용 ※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지원신청 내용 ※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지원신청 내용 ※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지원신청 내용 ※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지원신청 내용 ※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지원신청 내용 ※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지원신청 내용 ※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지원신청 내용 ※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지원신청 내용 ※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지원신청 내용 ※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지원신청 내용 ※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① 보증료 지원보증기관
① 보증료 지원전세보증금액 원전세보증금액 원전세보증금액 원전세보증금액 원전세보증금액 원전세보증금액 원전세보증금액 원전세보증금액 원전세보증금액 원전세보증금액 원
① 보증료 지원보증료 금액 원보증료 금액 원보증료 금액 원보증료 금액 원보증료 금액 원보증료 금액 원보증료 금액 원보증료 금액 원보증료 금액 원보증료 금액 원
① 보증료 지원주택유형□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② 이사비 지원긴급지원주택 주소긴급지원주택 주소긴급지원주택 주소긴급지원주택 주소긴급지원주택 주소긴급지원주택 주소긴급지원주택 주소긴급지원주택 주소긴급지원주택 주소긴급지원주택 주소
② 이사비 지원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입주일자입주일자입주일자입주일자입주일자
② 이사비 지원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
② 이사비 지원이사비 신청액 원이사비 신청액 원이사비 신청액 원이사비 신청액 원이사비 신청액 원세부지출내역세부지출내역세부지출내역세부지출내역세부지출내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2쪽 중 2쪽)(2쪽 중 2쪽)(2쪽 중 2쪽)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임대주택 주소임대주택 주소임대주택 주소
③ 월세 지원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
③ 월세 지원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
③ 월세 지원월세금액 원월세금액 원월세금액 원월세금액 원월세납부일월세납부일월세납부일
③ 월세 지원주택유형□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④ 소송 수행 비용 지원법원명법원명법원명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
④ 소송 수행 비용 지원법정 문서 유형□ 보증금 지급명령 결정문/접수증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결정문/접수증 □ 손해배상청구 결정문/접수증 □ 경매 개시 결정문/접수증 □ 기타:□ 보증금 지급명령 결정문/접수증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결정문/접수증 □ 손해배상청구 결정문/접수증 □ 경매 개시 결정문/접수증 □ 기타:□ 보증금 지급명령 결정문/접수증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결정문/접수증 □ 손해배상청구 결정문/접수증 □ 경매 개시 결정문/접수증 □ 기타:□ 보증금 지급명령 결정문/접수증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결정문/접수증 □ 손해배상청구 결정문/접수증 □ 경매 개시 결정문/접수증 □ 기타:□ 보증금 지급명령 결정문/접수증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결정문/접수증 □ 손해배상청구 결정문/접수증 □ 경매 개시 결정문/접수증 □ 기타:□ 보증금 지급명령 결정문/접수증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결정문/접수증 □ 손해배상청구 결정문/접수증 □ 경매 개시 결정문/접수증 □ 기타:
‣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신 청 인 계좌번호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
신 청 인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위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대리인대리인(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파주시장 귀하
사 업 명제출서류
보증료 지원① 지원신청서
보증료 지원②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보증료 지원③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보증료 지원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제출)
보증료 지원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등
보증료 지원⑥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보증료 지원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보증료 지원⑧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월세 지원① 지원신청서
월세 지원②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월세 지원③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월세 지원④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월세 지원⑤ 월세납부 증빙 서류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월세 지원⑥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월세 지원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월세 지원⑧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사비 지원① 지원신청서
이사비 지원②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이사비 지원③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이사비 지원④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이사비 지원⑤ 이사비용 지출 증빙 서류 -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영수증 사본 등
이사비 지원⑥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이사비 지원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이사비 지원⑧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송수행비용 지원① 지원신청서
소송수행비용 지원②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소송수행비용 지원③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소송수행비용 지원④ 소송수행경비 증빙 서류(인지∙송달료, 법원 접수증, 기타 경비 등)
소송수행비용 지원⑥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소송수행비용 지원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소송수행비용 지원⑧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첨]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별지 제2호서식]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공·조회 목적전세사기피해자등 피해지원
제공·조회 항목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첨부서류 (지원신청서상 첨부서류)
제공기관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 [ ] 미동의[ ] 동의 [ ]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파주시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이름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위임하는 사람이름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남□ 여
위임하는 사람주소주소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이름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위임받는 사람이름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남□ 여
위임받는 사람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위임사항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본인은 위 사람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람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람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람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람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람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지원 관리대장

순 번접 수 월 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원금 구 분지 원 금 액입금일기 타
순 번접 수 월 일주 소성 명생년월일연락처지원금 구 분지 원 금 액입금일기 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원은 파주시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금 신청)

제3조(지원금 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 지원 신청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 사본다. 보증료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라.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2. 이사비 지원 신청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임대차계약서 사본다. 이사비계약서(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 이전ㆍ설치비 영수증 사본 등)라. 이사비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마.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3. 월세 지원 신청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임대차계약서 사본다.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라.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4. 소송 수행 경비 지원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소송 수행 경비 관련 증명 서류다.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

제4조(보증료 지원)

제4조(보증료 지원)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료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료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②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6개월마다 보증기관에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제5조(이사비 지원)

제5조(이사비 지원)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파주시에서 연계한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월세 지원)

제6조(월세 지원)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월 2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월세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소송 수행 경비 지원)

제6조의2(소송 수행 경비 지원)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예정인 경우에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이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3.]

제7조(지급 방법)

제7조(지급 방법)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증료의 환수)

제8조(보증료의 환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급한 보증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등의 사유로 전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 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환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기록관리)

제9조(지원금 기록관리) 시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회보고)

제10조(의회보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시기와 형식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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