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안서

의안번호제 호
의 결 년 월 일년 월 일 (제 호)
제 출 자실․국장
제출년월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의 안 명
1. 의결주문
○○○에 관한 건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가.
나.
다.
4. 주요검토사항
5. 주관부서의 건
6. 참고사항
가.
나.
다.

[별지 제2호서식] 의안대장

안건 번호제출 월일제출부서의안명정보공개심의회정보공개심의회
안건 번호제출 월일제출부서의안명상 정 년월일의 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안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목록

순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회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목록
※총건 - 공개여부결정안: 건
- 이의신청처리안: 건
- 기 타: 건
 년 월 일 ( )

※작성요령
①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번호 부여
②목록기재순서는 공개여부결정, 이의신청, 기타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직제 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제 회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반사항
1. 일시:
2. 장소:
3. 회의주재:
4. 회의출석관계
∙출석위원:
∙결석위원:
∙출석발언자:
∙간 사:
발언내용
1. 안 건:
위원 ○ ○ ○
위원 ○ ○ ○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구 분직 위성 명날 인비 고
위원장총무국장
부위원장시민과장
위원감사담당관
〃
〃
안 건 명주요내용심의결과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 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1. 심의일시: . . .
2. 참 석:위원 명 중 명 참석
3. 안 건: 건(공개여부결정안 건, 이의신청처리안 건, 기타안 건)
4. 심의결과: 건
∙공개결정( 건), 부분공개( 건), 비공개( 건), 미경정( 건)
 ※안건별 심의결과:별첨
5.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파 주 시 정 보 공 개 심 의 회
안 건 별 심 의 결 과

[별제 제6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접수일자접수번호
청 구 인주 소
안 건 명
심의요청 사유
검토 및 처리의견
기 타 (참고자료)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 ○ 장 (처리부서장)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 ○ 장 (처리부서장)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 ○ 장 (처리부서장)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 ○ ○ 장 (처리부서장)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①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9. 23., 2022. 9. 30.>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5. 2. 11., 2006. 12. 29., 2007. 12. 28., 2010. 2. 12., 2012. 2. 13., 2013. 12. 30., 2024. 6. 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개정 2016. 9. 23.,>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나 정보공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2.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및 감사업무 담당 과장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9. 23.>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9. 23.>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제3조(위원장의 임무 및 직무의 대행)

제3조(위원장의 임무 및 직무의 대행)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2.30)

제4조(회의의 개최)

제4조(회의의 개최)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6. 9. 23.>② 심의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6. 9. 23.>③ 정보공개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9. 23.>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30.>1.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공개청구요청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삭제 2013. 12. 30.>③ 심의회에 배석 또는 출석한 공무원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심사의결방법)

제7조(심사의결방법)① 심의회에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제출자가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② 의안은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위원장은 이중 일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안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심의회에서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을 보류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제8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개정 2013. 12. 30.>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23.>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30.>

제9조(의안제출)

제9조(의안제출)① 심의회에 안건을 제안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 표지에 정보공개심의안과 참고사항을 붙여 제출한다. <개정 2013. 12. 30.>② 2개 이상의 실ㆍ국ㆍ소ㆍ본부와 관련되는 안건은 해당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 안건의 주무실ㆍ국ㆍ소ㆍ본부에서 제출한다. <개정 2013. 12. 30., 2024. 3. 6.>③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위원에게 배부할 의안사본 7부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2. 30.>④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2. 30.>

제10조(심의결과의 처리)

제10조(심의결과의 처리) 심의회의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한 경우 제안부서에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11조(간사 및 서기등)

제11조(간사 및 서기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3. 12. 30.>② 간사는 매 회의개최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목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정보공개심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제12조(심의의결서)

제12조(심의의결서) 심의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마친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한 후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13조(운영세부사항)

제13조(운영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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