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 규칙

규칙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제6조관련)

1. 이의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1. 이의신청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 이의신청인주소(소재지)
2.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내용
3. 통지서 수령 유무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년 월 일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년 월 일
4. 이의신청서의 취지 및 사유
5. 담당부서의 답변 내용 및 검토의견
6.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17.>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제6조관련)

 수신 : 서초구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참조 : 오-케이민원센터장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O O O O O 장(처리부서장)

 
 
첨부 : 1)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관계 입증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제11조관련)

의 안 번 호
심 의 안 건 ( 처리부서 )
의 결 내 용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제11조관련)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3호 서식] 회 의 록(제11조관련)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
불참위원불참위원
심의사항
심의결과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회 의 록(제11조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삭제<2021. 12. 20.>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 2021. 12.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2. 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0.>1.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가 단독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0.>②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7. 31., 2014. 12. 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오-케이민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0. 16. 2021. 12. 2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오-케이 민원센터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 10. 16.>

제6조(안건상정)

제6조(안건상정)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오-케이민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2. 20.>1. 정보공개 청구서2.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3.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4.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책무)

제9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12. 2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0.>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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