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국ㆍ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 기회의 제공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강화4.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가치 증진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4.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지원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파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3.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대회 참가 지원5.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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