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기회의 제공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함양

제4조(구청장의 역할)

제4조(구청장의 역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등)

제6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5.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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