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파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체육단체”란 파주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료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따른다.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④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 사전 예치2. 청소용역 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제출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비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5. 개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 신청한 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사용자가 사용 시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 시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⑤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⑥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및 취소)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유지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제5조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시장이 제한 및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③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파주시 외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개방 제한)
제8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시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3.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 시간)
제9조(운영 시간)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1. 운영 기간: 4월 ∼ 12월(계절별로 운영 시간 탄력적 적용)2. 휴관 기간: 1월 ∼ 3월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관리)
제10조(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규모에 맞게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③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내 사용자들의 이용 안내2. 사용 예약 접수3. 시설 관리 및 환경 정비 등4. 사용자들의 질서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제11조(안전교육)
제11조(안전교육) 시장은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등)
제12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 규정)
제13조(운영 규정) 파크골프장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