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4.“후견”이란 「민법」에서 뜻하는 후견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1. 11>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1>1. 파주시의회 의원2.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4.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해제)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파주시의회 의원 및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1>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3조(지원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5조(후견인제도 운영)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