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 본청의 실국장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제3조 관련)

직위직급담당관·과장담당관·과장
직위직급직 위직 급
시장 보좌기관시장 보좌기관소통홍보관지방행정사무관
부시장 보좌기관부시장 보좌기관미래전략관지방행정사무관
부시장 보좌기관부시장 보좌기관감사관지방행정사무관
부시장 보좌기관부시장 보좌기관AI정책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예산재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예산법무과장지방행정사무관
예산재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회계과장지방행정사무관
예산재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세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예산재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납세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예산재정 실장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징수과장지방행정사무관
민생경제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민생경제과장지방행정사무관
민생경제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기업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민생경제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에너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민생경제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위생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행정안전 국장지방서기관행정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행정안전 국장지방서기관자치협력과장지방행정사무관
행정안전 국장지방서기관안전총괄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지방방재안전사무관
행정안전 국장지방서기관민원여권과장지방행정사무관
복지정책 국장지방서기관복지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지정책 국장지방서기관복지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지정책 국장지방서기관노인장애인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지정책 국장지방서기관여성가족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지정책 국장지방서기관보육아동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지정책 국장지방서기관청년청소년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문화교육 국장지방서기관문화예술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문화교육 국장지방서기관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문화교육 국장지방서기관평생교육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문화교육 국장지방서기관체육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도로교통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교통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도로교통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버스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도로교통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도로건설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도로교통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주차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도로교통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첨단도시정보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도시발전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도시계획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도시발전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균형개발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도시발전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평화경제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도시발전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공공건축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도시발전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토지정보과장지방시설사무관
도시발전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부동산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건축주택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허가총괄과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건축주택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허가1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건축주택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허가2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건축주택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허가3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건축주택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주택과장지방시설사무관
건축주택 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건축디자인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환경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기후위기대응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환경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자원순환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환경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상수도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환경국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하수도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6. 26>
시 본청의 실·국장과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제3조 관련)

직위직급과 장과 장
직위직급직 위직 급
파 주 보건소장지방과학 기술서기관보건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파 주 보건소장지방과학 기술서기관질병관리과장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파 주 보건소장지방과학 기술서기관건강증진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파 주 보건소장지방과학 기술서기관문산보건센터장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운정보건소장운정보건소장운정보건소장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직위직급과 장과 장
직위직급직 위직 급
농업기술센터 소장지방과학 기술서기관 ․ 지방농촌 지도관농업정책과장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지방과학 기술서기관 ․ 지방농촌 지도관동물관리과장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지방과학 기술서기관 ․ 지방농촌 지도관도시농업과장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지방과학 기술서기관 ․ 지방농촌 지도관기술보급과장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6. 30.>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제3조제3항 관련)

 ※ 다만, 그 외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사람으로 보하되,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별표 3) 사업소의 본부장과 관장, 과장, 소장의 직급(제3조 관련)

직위직급과 장과 장
직위직급직 위직 급
도시관리 사업본부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도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도시관리 사업본부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하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도시관리 사업본부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도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도시관리 사업본부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산림정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직 위직 급
차량등록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중앙도서관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교하도서관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문산도서관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6. 26>
사업소의 본부장과 과장․소장․관장의 직급(제3조제4항 관련)

(별표 5) 읍면동장의 직급(제3조 관련)

구 분직급
문산읍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조리읍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법원읍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파주읍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광탄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탄현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월롱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적성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파평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장단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교하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운정1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운정2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운정3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운정4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운정5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운정6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금촌1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금촌2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금촌3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6. 30.>
읍·면·동장의 직급(제3조제6항 관련)

(별표 6) 사무분장표(제4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7)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제5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8)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5조 관련)

관 리 기관별소속부서구 분구 분정원(명)정원 내용운 영 시 한비 고
관 리 기관별소속부서직 종직 급정원(명)정원 내용운 영 시 한비 고
해당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 및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은 시장ㆍ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7. 13., 2023. 12. 26.>

제3조(직급)

제3조(직급)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및 첨단도시정보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2. 12. 28., 2023. 2. 13.>③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문산보건센터장을 포함한다)의 직급은 별표 2와 같으며, 파주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으로 읍ㆍ면ㆍ동에 농업인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2024. 12. 26., 2025. 6. 30.>④ 사업소의 본부장 및 과장ㆍ소장ㆍ관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7. 13., 2022. 12. 28., 2023. 12. 26.>⑤ 삭제 <2021. 7. 13.>⑥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26.>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①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 12. 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내용이 서로 다른 실ㆍ국ㆍ소ㆍ본부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사무)는 부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실ㆍ국ㆍ소ㆍ본부 내 부서 간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신설 2023. 12. 26.>

제5조(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5조(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①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도로 표시하고,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표 하단에 별도로 표시한다. <개정 2020. 12. 28., 2026. 6. 26>② 제1항에 따른 정원 총계 중 한시기구의 부서와 직급ㆍ직렬 및 운영시한을 별표 8과 같이 한다.

제6조(정원의 배정)

제6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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