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제2조(직급·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②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시장 밑에 소통홍보관을 둔다.② 부시장 밑에 미래전략관, 감사관, AI정책관을 둔다. <개정 2026. 4. 23>③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4. 23>1. 소통홍보관: 시정홍보 종합계획·기획·보도, 시민소통, 시정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2. 미래전략관: 시정전략 기획, 성과관리 및 전략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3. 감사관: 본청·산하기관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처리, 시민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옴부즈만·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4. AI정책관: 인공지능(AI) 및 전산,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실·국의 설치)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을 둔다. <개정 2023. 12. 26., 2024. 12. 26., 2025. 9. 30>[제목개정 2023. 12. 26.]
제5조(예산재정실)
제5조(예산재정실)① 예산재정실에 예산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2025.9.30>② 예산재정실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9. 30>1.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2. 의회·법제·통계에 관한 사항3. 행정심판·소송·규제개혁 정책추진4. 회계결산·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5. 지방세ㆍ세외수입ㆍ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 12. 26.]
제5조의2(민생경제국)
제5조의2(민생경제국)①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에너지과, 위생과를 둔다.② 민생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역경제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및 노사 지원,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에너지산업, RE100지원,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4. 식품정책 및 위생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9. 30]
제6조(행정안전국)
제6조(행정안전국)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2026. 4. 23>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9. 30., 2026. 4. 23>1.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조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 행정구역, 선거관리, 주민자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3. 자연ㆍ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5. <삭제 2026. 4. 23>[제목개정 2023. 12. 26.]
제7조(복지정책국)
제7조(복지정책국)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청년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1. 복지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복지지원의 기획·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3. 노인·장애인 복지 및 장묘에 관한 사항4. 여성·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5.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6. 청년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교육국)
제8조(문화교육국)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를 둔다.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1. 7.>1. 문화·예술의 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2.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3.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4.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도로교통국)
제9조(도로교통국)① 도로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과, 주차관리과, 첨단도시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② 도로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1. 삭제 <2023. 12. 26.>2. 교통정책 및 개선, 철도·택시 및 물류에 관한 사항3. 버스정책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4.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5. 주차정책·주차시설 및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6. 교통정보·도시정보 및 영상정보 등 첨단도시조성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 12. 26.]
제10조(도시발전국)
제10조(도시발전국)① 도시발전국에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 평화경제과, 공공건축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② 도시발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9. 30>1.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2.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3.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유치 및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4. 공공건축물의 건립 추진 및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적정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6. 부동산거래신고 등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건축주택국)
제11조(건축주택국)① 건축주택국에 허가총괄과,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② 건축주택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1.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산지 및 농지 인허가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 개발·관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3.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환경국)
제11조의2(환경국)① 환경국에 기후위기대응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② 환경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1.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자원재활용, 청소 및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공기업회계, 상수도 시설공사,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4.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리 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12. 26., 제11조의1 조문이동 2025. 9. 30]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다음 각 호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보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보건소를 총괄보건소로 한다.1. 파주보건소2. 운정보건소② 「지역보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총괄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과)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과) 파주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문산보건센터를 둔다. <개정 2023. 12. 26., 2025. 5. 7.>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제18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동물관리과, 도시농업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2.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동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어업에 관한 사항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1조(사업소의 장)
제21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각각 본부장, 소장, 관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사업소에 두는 과)
제22조(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3., 2024. 12. 26.>1. 삭제 <2024. 12. 26.>2. 도시관리사업본부: 도시관리과,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산림정원과
제23조(소관사무)
제23조(소관사무)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6. 3., 2024. 12. 26., 2025. 5. 7.>1. 삭제 <2024. 12. 26.>2. 도시관리사업본부가. 친수공간조성 및 공원(수변공원을 포함한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나.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다. 도로의 관리, 유지보수 및 가로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라. 녹지의 조성 및 산림보호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2024. 6. 3.>4.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정기검사 및 검사관련 과태료 징수5. 중앙도서관: 도서관 정책 수립, 도서 및 기록물의 비치ㆍ열람,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6. 교하도서관, 문산도서관: 도서 및 기록물의 비치ㆍ열람,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소관사무)
제25조(소관사무)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분장한다.
제26조(정원의 총수)
제26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898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23>1. 집행기관의 정원: 1,864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4명
제27조(정원책정기준)
제27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직급별 정원)
제28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직렬별 정원)
제29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