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17 시행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2.]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2.)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3. 기타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4.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2.3.2.)[조제목 개정 2022.3.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②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3.2.)1.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보건소장 및 관련공무원④ 위원은 소속기관, 단체장의 추천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3.2.)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체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개정 2022.3.2.)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2022.3.2.)②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또는 위촉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03.03.)

제6조(회장등의 직무)

제6조(회장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등)

제7조(회의등)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중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등)

제10조(자료의 제출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2.3.2.]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22.3.2.)②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2018.8.7., 2022.3.2.)③ 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3항 삭제,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2.3.2.]

제13조(실천운동 등의 전개)

제13조(실천운동 등의 전개) 협의회는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천운동등을 전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실천운동,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03.03.,2022.11.17.)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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