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평택시민의 일상 속 이동 편의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며, 나아가 지역의 문화·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 품격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란 보도, 차도, 교차로와 이를 구성하는 시설물, 건축물 입면(立面) 등을 말한다.2. “거리”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말한다.3. “걷고 싶은 거리”란 시민이 도심 속 거리를 거닐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감과 경관적 아름다움을 느끼며 평택의 문화와 개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한 거리(길 포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안전하고 정돈된 가로환경과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경관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걷고 싶은 거리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제4조(걷고 싶은 거리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고 싶은 거리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목표2. 보행 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3.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보행 테마 개발4. 보행자 도로의 정비 및 안전과 미관이 조화된 공공디자인 적용 방안5.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드는 비용의 조달 방안6. 걷고 싶은 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걷고 싶은 거리 조성·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5조(걷고 싶은 거리 조성·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걷고 싶은 거리의 지정)
제6조(걷고 싶은 거리의 지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쾌적성 향상 필요성2. 해당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특성3. 주변 시설4. 시민 이용도5. 도로 및 보행 시설물의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6. 경제적 효과 및 관광 활성화 요소
제7조(사업 지원 등)
제7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도 및 주변 도로의 확장·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2. 가로등, 벤치 등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행자 휴식 공간 조성 사업3. 보행자 안전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4. 노후 포장, 경계석 등 보도 정비 사업5.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걷고 싶은 거리 내 토지ㆍ건물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제8조(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 문화국제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평택시의회 시의원나.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숲 조성, 도로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문화, 관광, 예술, 경관, 조경,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라.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⑨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6조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 지정3. 제10조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평가4.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